◎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준비
| 구분 | 매수인(본인) 준비 | 비고 | 서류 발급 |
| 기타 | 1. 신분증(완)🚩[잔금 전]2.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완)🚩[잔금 전] | – | – |
| 서류 | 3. 부동산 매매 계약서(2부)[잔금 전] | 부동산 가계약금 계약 시부동산에서 받음 | https://irts.molit.go.kr |
| 4. 가족관계 증명서 (2부)[잔금 전] | 상세주민등록번호 나오게 1달 이내 | https://efamily.scourt.go.kr | |
| 5. 주민등록 등본(2부)[잔금 전]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http://www.gov.kr | |
| 6. 주민등록 초본(1부)[잔금 전] | 매수인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 | http://www.gov.kr | |
| 7. 건축물대장(1부)[잔금 전] | 전유부 | http://www.gov.kr | |
| 8. 토지대장(1부)[잔금 전] | 대지권등록 | http://www.gov.kr | |
| 9. 부동산거래신고필증(2부)[잔금 전] | – | https://rtms.molit.go.kr | |
| 10. 전자수입인지(1부)[잔금 전] | 1~10억 150,000원10억 초과 350,000원실물 프린터가 꼭 있어야 함!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가상 프린터[모두의 프린터 설치]※ 1회만 출력가능 | https://www.e-revenuestamp.or.kr | |
| 11.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1부)[잔금 전] | 매일 할인율 다름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IM, 부산 은행 취급 | ※ 공시가 확인https://www.realtyprice.kr※ 채권매입https://nhuf.molit.go.kr | |
| 12.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1부)[잔금 전] | 15,000원(2026년 기준) | https://www.iros.go.kr | |
| 13. 위임장(1부)[잔금 전] | 잔금날 매도인 도장 받기 | https://www.iros.go.kr | |
| 14. 취득세 납부 영수증(1부)[잔금 후] | 잔금 당일 납부 후 → 위택스 OR 구청 세무과 방문※ 매매하는 아파트 주소에 따라 서울-이텍스/서울외-위텍스 사이트 이용 | ※ 서울 지역(이텍스)https://etax.seoul.go.kr※ 서울 외(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do | |
| 15.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1부)[잔금 후] | 잔금 후, 취득세 납부, 매도인 등기필증 입력 후 출력 | https://www.iros.go.kr | |
| | 16. 등기소 방문 제출 | | |
| 🔸매수인 준비해야 할 서류(잔금 시) |
| 1. 신분증 2. 도장 3. 부동산 매매계약서(1부) 4. 주민등록 등본(1부) 5. 상세 가족관계 증명1부 (1부) 6. 위임장(1부) ※ 토지거래허가증 (규제 지역 해당 시) |
|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잔금 시) |
|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등기필증 (원본) 4.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서명 기재 확인) 5. 주민등록초본 (상세 주소변동이력 포함)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s://www.iros.go.kr
– 주의사항: 발급 후 2주간 서류가 유효함
– 비고:
1. 등기신청수수료를 1번만 내는 경우 (15,000원 기준)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한쪽이 ‘단독명의’라면, 등기부상 하나의 덩어리가 움직이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수료를 1번만 납부합니다.
매도인 단독 → 매수인 공동: 매도인의 전체 지분이 매수인들에게 넘어가는 1건의 계약으로 봅니다.
매도인 공동 → 매수인 단독: 여러 명의 매도인이 가진 지분이 매수인 1인에게 모이는 1건의 계약으로 봅니다.
매도인 단독 → 매수인 단독: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당연히 1번만 납부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를 2번 내는 경우 (각각 납부)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공동명의일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도인 A와 B의 지분이 각각 매수인 C와 D에게 이전되는 형태를 띠기 때문입니다.
매도인 공동(A, B) → 매수인 공동(C, D): 이 경우 등기신청서상에 “A의 지분 전부 및 B의 지분 전부 이전”과 같은 형태로 기재되며, 각각의 지분 이전에 대해 수수료가 발생하여 총 2회(30,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발급 순서: 회원가입 로그인 → 메뉴 화면 우측 등기소 찾기 → 내 아파트 주소지 등기 관할지역 확인 → 메인화면 하단 전자납부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s://www.iros.go.kr
– 주의사항: 발급 후 2주간 서류가 유효함
– 비고:
1. 등기신청수수료를 1번만 내는 경우 (15,000원 기준)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한쪽이 ‘단독명의’라면, 등기부상 하나의 덩어리가 움직이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수료를 1번만 납부합니다.
매도인 단독 → 매수인 공동: 매도인의 전체 지분이 매수인들에게 넘어가는 1건의 계약으로 봅니다.
매도인 공동 → 매수인 단독: 여러 명의 매도인이 가진 지분이 매수인 1인에게 모이는 1건의 계약으로 봅니다.
매도인 단독 → 매수인 단독: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당연히 1번만 납부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를 2번 내는 경우 (각각 납부)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공동명의일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도인 A와 B의 지분이 각각 매수인 C와 D에게 이전되는 형태를 띠기 때문입니다.
매도인 공동(A, B) → 매수인 공동(C, D): 이 경우 등기신청서상에 “A의 지분 전부 및 B의 지분 전부 이전”과 같은 형태로 기재되며, 각각의 지분 이전에 대해 수수료가 발생하여 총 2회(30,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발급 순서: 회원가입 로그인 → 메뉴 화면 우측 등기소 찾기 → 내 아파트 주소지 등기 관할지역 확인 → 메인화면 하단 전자납부
◎등기신청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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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셀프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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