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준비

구분매수인(본인) 준비비고서류 발급
기타1. 신분증(완)🚩[잔금 전]2.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완)🚩[잔금 전]
서류3. 부동산 매매 계약서(2부)[잔금 전]부동산 가계약금 계약 시부동산에서 받음https://irts.molit.go.kr
4. 가족관계 증명서 (2부)[잔금 전]상세주민등록번호 나오게 1달 이내https://efamily.scourt.go.kr
5. 주민등록 등본(2부)[잔금 전]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http://www.gov.kr
6. 주민등록 초본(1부)[잔금 전]매수인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http://www.gov.kr
7. 건축물대장(1부)[잔금 전]전유부http://www.gov.kr
8. 토지대장(1부)[잔금 전]대지권등록http://www.gov.kr
9. 부동산거래신고필증(2부)[잔금 전]https://rtms.molit.go.kr
10. 전자수입인지(1부)[잔금 전]1~10억 150,000원10억 초과 350,000원실물 프린터가 꼭 있어야 함!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가상 프린터[모두의 프린터 설치]※ 1회만 출력가능https://www.e-revenuestamp.or.kr
11.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1부)[잔금 전]매일 할인율 다름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IM, 부산 은행 취급※ 공시가 확인https://www.realtyprice.kr※ 채권매입https://nhuf.molit.go.kr
12.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1부)[잔금 전]15,000원(2026년 기준)https://www.iros.go.kr
13. 위임장(1부)[잔금 전]잔금날 매도인 도장 받기https://www.iros.go.kr
14. 취득세 납부 영수증(1부)[잔금 후]잔금 당일 납부 후 → 위택스 OR 구청 세무과 방문※ 매매하는 아파트 주소에 따라 서울-이텍스/서울외-위텍스 사이트 이용※ 서울 지역(이텍스)https://etax.seoul.go.kr※ 서울 외(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do
15.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1부)[잔금 후]잔금 후, 취득세 납부, 매도인 등기필증 입력 후 출력https://www.iros.go.kr
16. 등기소 방문 제출
🔸매수인 준비해야 할 서류(잔금 시)
1. 신분증
2. 도장
3. 부동산 매매계약서(1부)
4. 주민등록 등본(1부)
5. 상세 가족관계 증명1부 (1부)
6. 위임장(1부)
토지거래허가증 (규제 지역 해당 시)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잔금 시)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등기필증 (원본)
4.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서명 기재 확인)
5. 주민등록초본 (상세 주소변동이력 포함)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주의사항: 발급 후 2주간 서류가 유효함
– 비고:

1. 등기신청수수료를 1번만 내는 경우 (15,000원 기준)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한쪽이 ‘단독명의’라면, 등기부상 하나의 덩어리가 움직이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수료를 1번만 납부합니다.
매도인 단독 → 매수인 공동: 매도인의 전체 지분이 매수인들에게 넘어가는 1건의 계약으로 봅니다.
매도인 공동 → 매수인 단독: 여러 명의 매도인이 가진 지분이 매수인 1인에게 모이는 1건의 계약으로 봅니다.
매도인 단독 → 매수인 단독: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당연히 1번만 납부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를 2번 내는 경우 (각각 납부)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공동명의일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도인 A와 B의 지분이 각각 매수인 C와 D에게 이전되는 형태를 띠기 때문입니다.
매도인 공동(A, B) → 매수인 공동(C, D): 이 경우 등기신청서상에 “A의 지분 전부 및 B의 지분 전부 이전”과 같은 형태로 기재되며, 각각의 지분 이전에 대해 수수료가 발생하여 총 2회(30,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발급 순서: 회원가입 로그인 → 메뉴 화면 우측 등기소 찾기 → 내 아파트 주소지 등기 관할지역 확인 → 메인화면 하단 전자납부

등기신청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