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준비

구분매수인(본인) 준비비고서류 발급
기타1. 신분증(완)🚩[잔금 전]2.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완)🚩[잔금 전]
서류3. 부동산 매매 계약서(2부)[잔금 전]부동산 가계약금 계약 시부동산에서 받음https://irts.molit.go.kr
4. 가족관계 증명서 (2부)[잔금 전]상세주민등록번호 나오게 1달 이내https://efamily.scourt.go.kr
5. 주민등록 등본(2부)[잔금 전]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http://www.gov.kr
6. 주민등록 초본(1부)[잔금 전]매수인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http://www.gov.kr
7. 건축물대장(1부)[잔금 전]전유부http://www.gov.kr
8. 토지대장(1부)[잔금 전]대지권등록http://www.gov.kr
9. 부동산거래신고필증(2부)[잔금 전]https://rtms.molit.go.kr
10. 전자수입인지(1부)[잔금 전]1~10억 150,000원10억 초과 350,000원실물 프린터가 꼭 있어야 함!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가상 프린터[모두의 프린터 설치]※ 1회만 출력가능https://www.e-revenuestamp.or.kr
11.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1부)[잔금 전]매일 할인율 다름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IM, 부산 은행 취급※ 공시가 확인https://www.realtyprice.kr※ 채권매입https://nhuf.molit.go.kr
12.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1부)[잔금 전]15,000원(2026년 기준)https://www.iros.go.kr
13. 위임장(1부)[잔금 전]잔금날 매도인 도장 받기https://www.iros.go.kr
14. 취득세 납부 영수증(1부)[잔금 후]잔금 당일 납부 후 → 위택스 OR 구청 세무과 방문※ 매매하는 아파트 주소에 따라 서울-이텍스/서울외-위텍스 사이트 이용※ 서울 지역(이텍스)https://etax.seoul.go.kr※ 서울 외(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do
15.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1부)[잔금 후]잔금 후, 취득세 납부, 매도인 등기필증 입력 후 출력https://www.iros.go.kr
16. 등기소 방문 제출
🔸매수인 준비해야 할 서류(잔금 시)
1. 신분증
2. 도장
3. 부동산 매매계약서(1부)
4. 주민등록 등본(1부)
5. 상세 가족관계 증명1부 (1부)
6. 위임장(1부)
토지거래허가증 (규제 지역 해당 시)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잔금 시)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등기필증 (원본)
4.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서명 기재 확인)
5. 주민등록초본 (상세 주소변동이력 포함)

부동산 취득세 납부

🚩취득세 납부 영수증
– 발급처: 위텍스
https://www.wetax.go.kr/main.do
– 주의사항
– 비고
취득세는 잔금 이후 진행
①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청
② 구청·시청 방문 신청 위택스 사용이 어렵다면, 해당 지역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위택스로 진행 시, 구청 민원 자료실에서 최신 서류를 다운로드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조건기준
무주택 요건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소득 요건현재는 소득 기준 없음
주택 가격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 (지역 제한 없음)
면적 요건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감면 한도액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음
✅생애최초 취득세 준비 서류
취득세 신고 서류비고
취득세 신고서구청 세무과 창구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구청 세무과 창구
생애최초 취득세 준비 서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1부)구청 세무과 창구
가족관계증명서 상세(1부)https://efamily.scourt.go.kr
주민등록등본 상세(1부)http://www.gov.kr
매매계약서 사본(1부)https://irts.molit.go.kr
부동산거래신고필증(1부)https://rtms.molit.go.kr
도장
감면 혜택 및 한도
구분감면 내용비고
일반 주택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산출 세액 200만 원 이하는 전액 면제
인구감소지역취득세 최대 300만 원 감면2026년 신설/강화된 혜택
소형 비아파트취득세 최대 300만 원 감면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추징 요건
구분추징 요건
실거주 의무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추가 취득 금지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보유 기간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미만 거주한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전·월세)로 전환할 경우 감면액 회수
🚩잔금 후, 구청 세무과 방문
– 취득세 신청 서류 작성 → 고지서 받아서 → 근처 은행 방문 취득세 납부 → 수납 후 수납인 도장 찍기

🔸작성 서류
– 취득세 신고서(1부)
–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1부)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1부)

갑자기 처음보는 서류 3장을 작성해야 해서 당황스럽지만!!!
부동산 매매 거래 계약서 보고 하나씩 천천히 기입하면 됩니다.!
모르는 건 비워두고 제출하면 공무원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준비물
– 도장
– 신분증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1부)
– 주민등록등본 상세(1부)
– 부동산 매매 계약서(1부)
– 부동산 거래신고필증(1부)
✅세무과 → 은행 납부 후 → 위텍스 → 납부 → 납부대상 조회 → 지방세 납부내역 → 취득세(등록세) 납부확인서 출력
🚩오프라인 서울(이텍스)/ 서울 외(위텍스)
– 취득세 납부
잔금일 이전에 신청하면 뜨는 문구
따라서 취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잔금 후 진행합니다.
취득세 감면에 해당 안되면 넘어갑니다.
✅위텍스 → 납부 → 납부대상 조회 → 지방세 납부내역 → 취득세(등록세) 납부확인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