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준비

구분매수인(본인) 준비비고서류 발급
기타1. 신분증(완)🚩[잔금 전]2.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완)🚩[잔금 전]
서류3. 부동산 매매 계약서(2부)[잔금 전]부동산 가계약금 계약 시부동산에서 받음https://irts.molit.go.kr
4. 가족관계 증명서 (2부)[잔금 전]상세주민등록번호 나오게 1달 이내https://efamily.scourt.go.kr
5. 주민등록 등본(2부)[잔금 전]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http://www.gov.kr
6. 주민등록 초본(1부)[잔금 전]매수인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http://www.gov.kr
7. 건축물대장(1부)[잔금 전]전유부http://www.gov.kr
8. 토지대장(1부)[잔금 전]대지권등록http://www.gov.kr
9. 부동산거래신고필증(2부)[잔금 전]https://rtms.molit.go.kr
10. 전자수입인지(1부)[잔금 전]1~10억 150,000원10억 초과 350,000원실물 프린터가 꼭 있어야 함!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가상 프린터[모두의 프린터 설치]※ 1회만 출력가능https://www.e-revenuestamp.or.kr
11.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1부)[잔금 전]매일 할인율 다름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IM, 부산 은행 취급※ 공시가 확인https://www.realtyprice.kr※ 채권매입https://nhuf.molit.go.kr
12.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1부)[잔금 전]15,000원(2026년 기준)https://www.iros.go.kr
13. 위임장(1부)[잔금 전]잔금날 매도인 도장 받기https://www.iros.go.kr
14. 취득세 납부 영수증(1부)[잔금 후]잔금 당일 납부 후 → 위택스 OR 구청 세무과 방문※ 매매하는 아파트 주소에 따라 서울-이텍스/서울외-위텍스 사이트 이용※ 서울 지역(이텍스)https://etax.seoul.go.kr※ 서울 외(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do
15.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1부)[잔금 후]잔금 후, 취득세 납부, 매도인 등기필증 입력 후 출력https://www.iros.go.kr
16. 등기소 방문 제출
🔸매수인 준비해야 할 서류(잔금 시)
1. 신분증
2. 도장
3. 부동산 매매계약서(1부)
4. 주민등록 등본(1부)
5. 상세 가족관계 증명1부 (1부)
6. 위임장(1부)
토지거래허가증 (규제 지역 해당 시)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잔금 시)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등기필증 (원본)
4.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서명 기재 확인)
5. 주민등록초본 (상세 주소변동이력 포함)

위임장

🚩위임장(1부)
– 발급처: 인터넷등기소 / 이폼(e-form)
https://www.iros.go.kr
– 주의사항:
– 비고:

📍위임장 수기 작성
위임장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서식을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 가능하다.
다만,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작성하여 출력을 한다.
e-form으로 작성하는 방법은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먼저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위임장 출력을 선택 출력할 수 있다.
수기로 진행할 경우 인터넷등기소 → 우측 중앙 등기양식 → 위임장 검색 → 파일 다운로드 → 수기 작성
📍위임장 e-Foam 작성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정부 수입인지 납부 확인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증
– 취득세 납부 예상금액 정보가 있어야 진행가능합니다.
✅등기원인일자
매매계약서상의 ‘계약 체결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많은 분이 잔금을 치르는 날(잔금일)과 헷갈려하시는데, 등기 절차에서 ‘원인’은 계약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등기원인일자: 계약서 제일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적힌 계약 날짜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의한 신청인 경우 선택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에 의한 신청인 경우 선택하세요.
[비워두기]
‘매매’ 또는 ‘신탁재산의 귀속’ 등기원인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량의 신청서에 신청정보(등기원인과연월일,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를 일괄로 입력하시려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16913호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비워두기]
체크박스 선택 후, 거래가액 등록
거래신고관리번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하단의 일련번호 입력
거래가액: 부동산 거래금액(매매금액)
📍용어 정리
등기의무자: 매도인
등기권리자: 매수인(본인)

* 이전할지분 : 상황에 맞춰 입력
단독 → 단독명의 : 1분의 1
단독 → 공동명의 : 2분의 1
공동 → 공동명의 : 4분의 1
공동 → 단독명의 : 2분의 1
등기필정보입력검증의 경우 잔금일 매도인에게 받는 서류를 입력하는 곳이라서
위임장 작성 시점에서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생량 후, 생략 후, 다음 단계로 진행
1. 등기원인 – 매매계약서
2. 등기원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3. 부동산표시 – 집합건축물대장
4. 부동산표시 – 토지/임야대장
5. 위임장 – 위임장
6. 의무자 – 등기필증
7. 의무자 – 인감증명서
8. 의무자 – 주민등록정보
9. 권리자 – 주민등록정보 (공동명의의 경우 2통)
10. 등록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1. 등록세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2. 기타서류-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취득세의 경우 잔금일 전이기 때문에 임의로 예상 금액을 계산해서 넣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야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위임장에는 따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본인
위임자: 매도인

1. 위임대상자 선택 → 매도인 → 위임인 등록
2. 위임대상자 선택 → 본인 → 위임인 등록